금감원, 신용정보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예고
신정원, 중복 가입자 및 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 수 등 보고 의무화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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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뉴스 = 정재혁 기자 | 39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과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올해 가입자에 대한 정밀 파악에 나선다.

실손보험에 대해 잘 모른 채 중복으로 가입한 사례가 적지 않은데다 소수 가입자와 일부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로 실손보험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실손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 입수를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예고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현황과 관련한 업무보고서를 신설해 실손보험의 반기별 중복 가입자 수, 지급 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 수 등을 업무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급 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면 실손 보험금을 악용하는 가입자를 걸러낼 수 있고, 가입자 현황 파악을 통해 중복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이중 부담 문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중복 가입과 보험금 누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생겼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민영 보험이지만 국민의 대부분인 3900만명이 가입해 사실상 준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다.

실손보험은 두 개를 가입해도 보험료가 두 배로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보험료가 책정되면 두 개의 실손 보험에서 50만원씩 부담하는 구조다. 중복 가입 안내가 강화되더라도 보험 해지 문제는 전적으로 소비자 몫이다.

그런데도 일부 가입자는 중복 가입한 줄도 모르고 실손보험을 유지해 보험료를 더 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손보험의 보험금 누수 또한 심각하다. 보험업계는 작년 실손보험에서 3조원 넘게 적자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실손보험료가 가입 시기에 따라 평균 9~16% 인상돼 가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고액 진료비를 고질적으로 청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억제하지 않는 한 다른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을 떠안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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