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인천공항 면세점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전이 시작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일 인천공항 제1 터미널의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연 매출 1조원 규모의 면세점은 '빅3'인 롯데와 신라, 신세계는 물론 현대백화점면세점까지 입찰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이번 입찰은 올해 8월 계약이 종료되는 총 8개 사업권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권은 대기업 사업권 5개, 중소·중견 사업권 3개 등으로 구성된다. 총 대상 면적은 1만1천645㎡다.

입찰에 나온 구역 중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하는 DF2구역과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4구역, 패션·잡화를 판매하는 DF6구역은 현재 신라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주류·담배·포장식품을 판매하는 DF3구역은 롯데면세점이, 패션·잡화를 운영하는 DF7구역은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한다.

중소기업 구역 3곳 중 DF9는 SM면세점, DF10은 시티플러스, DF12는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전에 롯데와 신라, 신세계는 물론 지난해 두산이 포기한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한 현대백화점 면세점도 뛰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지난해 매출이 2조6천억원으로 전세계 면세점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업체마다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점하면 유명 브랜드 유치가 보다 수월해지고 '바잉파워'도 커지는 만큼 면세점으로서는 놓치기 힘든 기회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권별로 평가를 거쳐 최고 득점을 기록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확정된 운영사업자는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고, 평가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상품·브랜드 구성, 서비스·마케팅, 매장 구성·디자인과 입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 업체를 선정한다.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