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1심 선고공판 출석 (사진= 연합뉴스 제공)
김성태 의원 1심 선고공판 출석 (사진= 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1심이 무죄가 선고됐다.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