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분야 대한민국 명장제도 개선

라이센스뉴스 =포커스 | 대표적 유망 신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분야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대한민국 명장제도를 활용해 바이오 개발을 도입하는 등 바이오 헬스 분야 ‘명장제도’가 신설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수립해 1월 15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의결하고 이에 따른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표적 유망 신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3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수립·추진하는 등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 생명연구 등 규제개선 요구에 대해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업계 및 연구 현장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정부는 연구·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4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한민국 명장제도를 개선해 바이오 생산공정 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명장’ 신설을 추진함으로써 바이오 분야 숙련기술 축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장려한다.

대한민국 명장 제도는 매년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 보유자를 선정하고 수당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 생산공정 등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 및 숙련도를 가진 전문인력이 필요임에도 바이오헬스는 명장 선정 직종에서 제외돼 숙련기술 장려에 저해 요소로 꼽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대한민국 명장 선정대상 직종을 개편하고 ‘바이오개발’ 등 바이오헬스 분야를 신설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4대 분야 총 15개 과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지침(가이드라인)’ 마련, 폐지방 재활용 허용 및 ‘인체 파생연구자원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신산업 연구환경 조성,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의료기기 품목 신설, 혁신기술 인정 확대를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건강인센티브제 도입 및 DTC(소비자 직접 의뢰) 2차 시범사업 실시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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