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구리 찌르기' 식의 협상은 직원과 고객 갈등 야기할 것"

사진설명=발언하는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변호사(사진=라이센스뉴스)
사진설명=발언하는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변호사(사진=라이센스뉴스)

라이센스뉴스 = 임이랑 기자 |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윤종원 기업은행장 규탄과 함께 디스커버리펀드 사기 판매를 인정하고 100%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대책위는 기업은행의 ‘옆구리 찌르기’식의 개별 협상에 대해 비판했다.

대책위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제8차 대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이후라는 점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변호사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우리에게 했던 이야기들은 다 거질맛이고 잘못됐다는 게 드러났다”며 “기다리면 해결된다했지만 600일이 넘도록 해결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윤 행장은 ‘보상을 해주고 싶지만 배임이라는 법적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한국투자증권이 피해자들에게 100% 보상을 해줬지만 감옥에 간 사람이 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업은행이 유일하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적화해’”라고 강조하며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구리 찌르기’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따로 협상을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 5월 24일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0%(글로벌채권펀드) 및 45%(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여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각각 64%, 60%로 결정했다.

이에 기업은행은 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사적화해’ 방식으로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측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창석 대책위 위원장은 “대책위를 결성하고 기업은행 임원들을 만났을 때 이들은 ‘우리도 사기를 당했다. 100% 환불해드리고 싶지만 배임 문제 때문에 해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며 “100% 환불해 준 사례도 없다고 했지만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100% 환불을 했고 배임 이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에 배진교 의원의 질문에 윤 행장은 답변하지 못했다”며 “배임 이슈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사진설명=피켓으로 항의하는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사진=라이센스뉴스)
사진설명=피켓으로 항의하는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사진=라이센스뉴스)

지난 10월 15일 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은 윤 행장에게 “기업은행에서는 NH투자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과 다르게 지금 100% 보상을 한다는 입장을 못 갖고 있는 이유가 배임 이슈 때문에 그런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윤 행장은 “그런 것만은 아니고, 금융시장에서 금융투자의 원칙이나 법령과 관련해 자본시장 손실보상금지 원칙 등을 감안해서 당시에 금융기관이 어느 정도 귀책이 있는 건지, 투자자가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융권에서는 기업은행은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투자자 자기책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정한 배상비율과 산정기준이 터무니없고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협상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한국투자증권은 개인회사고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옆구리 찌르기식의 협상은 직원과 고객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윤종원 행장이 과연 국책은행장의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분노했다.

그는 “윤 행장 입장에서는 자기 재임 시절에 판매한 상품이 아니기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고객 피해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보상해야할 국책은행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분조위에서 권고안이 나왔고 상품 계약의 경우 개별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책위가 아닌 개인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옆구리 찌르기’식의 협상은 아니며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