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또 달러채 이자 지급 유예기간 만료

중국 상하이의 헝다센터 빌딩 전경 (사진=연합뉴스)
중국 상하이의 헝다센터 빌딩 전경 (사진=연합뉴스)

라이센스뉴스 = 최은경 기자 |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는 오는 23일 지급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달러화 채권 이자를 가까스로 상환했다. 이로써 일단 공식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피하게 됐다. 

22일 중국 관영 증권시보에 따르면 헝다는 지난달 23일 시한이던 달러채권 이자를 뒤늦게 전날인 21일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헝다는 미지급 달러채권 이자를 수탁자인 미국 시티뱅크 계좌에 입금해 채권 소유자에 지불하도록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다만 헝다는 이번 달러화 채권 이자 상환 보도와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앞서 헝다는 지난달 23일 달러화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바 있다. 채권 계약서에는 30일 유예기간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 채무불이행(디폴트)로 간주되지 않았다.

이에 헝다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23일까지 이자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디폴트가 선언될 상황이었다. 이번 조치로 결국 발등의 불을 껐다는 점에서 그동안 우려를 사온 디폴트 위기는 모면하게 됐다. 

이를 두고 로이터 통신은 “비록 헝다가 상환해야 할 다른 빚이 있지만, 이번 이자 지급 소식에 투자자들과 규제 당국에 일부 안도감을 주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현재 헝다의 대부분 건설 사업이 자금난 탓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갚아야 할 빚은 계속 불어나는 상황이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11일 각각 헝다가 내지 못한 달러화 채권 이자 지급일이 당장 내주부터 찾아온다. 

또 헝다는 올해 추가로 4건의 달러화 채권 이자를 막아야 한다. 내년까지 상환해야 할 달러화·위안화 채권 규모는 74억 달러(약 8조7천억 원)에 달한다.

23일 고비를 일단 넘긴 헝다는 이중 하나라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크로스 디폴트’를 피할 수 없는 만큼, 기일 이전 송금 여부에 주목된다. 유동성 위기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향후 헝다 행보에 귀추가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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