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을 불허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발해 창당을 추진 중인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 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례' 단어를 정당명에 넣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는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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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은 기자
jjubika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