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소형비행기인 ‘드론’의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다. 드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주역 중 하나인 동시에 대중적 상용화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본격적인 4차 산업시대에는 그 역할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해당 분야는 매년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산업적 측면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주요 국가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무료이미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무료이미지, 기사내용과 무관)

드론은 무선전파를 이용해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를 통칭한다. 카메라부터 통신장비, 센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고 소형부터 1200kg에 육박하는 대형 제품까지 다양한 크기로 개발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아래 주도적 역할이 기대되는 것도 바로 이런 시스템의 다양성에 기반한다. 최근 미국의 유명 택배업체가 장비를 통한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는가 하면 정밀한 항공촬영을 통한 방송 기술 수준 향상을 시도 중이다. 국내에서는 해당 장비를 활용한 항공우주산업 계획까지 갖추고 있는 등 인간을 대체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고 쓰임새 또한 무궁무진 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 드론이 단순히 군사, 공적 업무에 사용하는 등 그 쓰임새가 극히 제한적이었던 것을 비교하면 이미 상당한 상용화를 이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 세계적 ‘규제’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가장 큰 이유가 일부 테러단체의 무차별 ‘공격’ 때문이다. 독일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방송사 등에서 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드론에 대해 관련 부처에 반드시 신고 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휴전 중’ 이라는 특성상 ‘고도제한’이라는 규제가 존재한다. 고도제한이란 건축물 및 공작물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를 말하며 공항이나 군부대시설이 자리 잡고 있는 수도권 지역은 비행안전구역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고도제한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드론을 이용할 시 사전 신고 및 고도제한 여부를 체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 승인제’가 도입됐다. 정부 관계 부처 등에서 ‘150m’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특별 승인제 제도로 야간비행과 육안 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해 제도적으로 비행 제안을 완화한 것이다.

아직 시행 초기 단계며 보다 활발한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지만 시도만으로 관련 산업을 부흥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드론은 4차 산업시대 새로운 동력으로 산업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동시에 규제라는 한계를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사례처럼 개발을 목적으로 충분히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계를 극복하면 분명 가치있는 뷴야가 될 것으로 본다.

전문가들은 “아직은 드론 자체에 대한 산업적 역량이 부족하고 별도의 규제 속에 발전도 더디지만 분명 차기 산업시대를 이끌어갈 역량을 갖춘 만큼 우리나라도 후발주자로써 더 적극적인 개발에 나서야 할 때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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