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출 흐름도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최고한도 10억원)하는 포상금 제도를 2006년부터 운영중에 있다.

제도는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했으며 이에 따라 2019년부터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회계부정신고는 단순한 공시내용 분석이 아니라 내부자료 제보 위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공시내용을 분석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내부문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포함한 제보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구체적인 증빙자료 첨부 등 질적요건을 충족한 제보건수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언회는 2020년도부터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를 정비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포상금 예산을 전년대비 3.6억원 증액했다.

그간 포상금 지급은 상장법인의 회계부정 신고에 한정해 왔으나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으로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됐다. 상장회사(금융감독원에 제보)와 달리 비상장회사의 회계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보할 필요가 있다.

회계부정신고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실명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했으나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으로 내부 제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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