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해외제조사 112개 품목…지방산, 산가 등 2개 항목 검사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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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뉴스 = 최은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입 크릴오일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검사 대상은 '다른 유지 혼합 여부 검사를 요청한 청원'이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국민 다수의 추천(232명)을 받음에 따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가 검사 타당성을 심의해 채택됐다.

채택된 청원은 지난 5월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의 합동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돼 크릴오일을 믿고 먹어도 되는지 식약처에서 다시 한번 수입 제품 전반의 다른 유지 혼합 여부를 검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검사 대상은 지난해 이후 수입된 크릴오일 제품 중 지난 5월 합동 조사 시 검사하지 않은 37개 해외제조사 112개 제품이며, 검사항목은 지방산 조성 함량(다른 유지 혼합 여부 확인)과 산가 등 2개 항목이다.

검사결과 다른 유지를 혼합하는 등 표시된 내용(크릴 100%)과 다를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또는 사실과 다른 수입신고로 행정처분 하는 등 신속히 조치하고, 검사 진행 과정과 그 결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누리집,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인공눈물(무균시험, 49품목),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화장품(보존제·미생물 등, 45품목), 침출차(납·잔류농약 둥, 80품목)를 검사해 모두 적합했으며 새싹보리 분말 제품(금속성 이물·대장균, 77품목)의 검사 결과 12품목이 부적합되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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