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사항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사항

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1단계 규제차이 해소방안” 후속조치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고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규제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업감독규정’도 함께 진행하여 세부 경영건전성 기준을 규정하고 향후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세부적으로 규정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서는 총 대출(대출+어음할인)의 각각 30% 이하로 제한하고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규정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 규제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유동성 비율을 90% 이상 유지하도록 완화해 적용한다. 

한편 향후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금년 중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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