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출처=정책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출처=정책브리핑)

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8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하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가 급증하고 불법행위 증가로 가상자산 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4월 20 기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16개 사업자이다.

거래소 규모 등을 고려하여 두나무(주),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오션스(주), ㈜코빗, ㈜코인원, 플루토스디에스(주), 후오비(주) 등 8개 주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8개 업체는 서면조사 진행 중이다.

불공정 약관 조항은 약관 개정 조항, 약관 외 준칙 조항, 서비스 변경․교체․종료 및 포인트 취소․제한 조항, 부당한 환불 및 반환 조항, 스테이킹 및 노드 서비스 조항, 영구적인 라이선스 제공 조항,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조항,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등이다. 

또한 부당한 면책 조항, 손해배상 지급방식 임의 결정 조항, 입출금 제한 조항, 부당한 관할법원 조항, 회원의 가상자산 임의 보관 조항, 입출금수량 임의 변경 및 매매취소 불가 조항, 회원정보 이용 조항 등 모두 15개이다. 

시정권고는 사업자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불공정 약관조항의 삭제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위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행위·투기적 수요·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이 변동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가상자산 거래 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머지 서면조사 8개 업체에 대해서도 사업자들이 제출한 이용약관을 검토 중에 있으며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조치를 올해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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