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입구에 설치된 안내문. 백화점 내부에 들어가기 위해선 QR코드 체크인 또는 무료 CALL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한다. (사진=라이세스뉴스 김아령 기자)
13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입구에 설치된 안내문. 백화점 내부에 들어가기 위해선 QR코드 체크인 또는 무료 CALL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한다. (사진=라이세스뉴스 김아령 기자)

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 119회복지원차량 방역현장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방역수칙이 복잡하고 지역별 적용조치들이 각기 다른 만큼 방역당국과 관계부처, 지자체는 우리 국민들이 각 지역과 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수칙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하실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로부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그간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는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구’와 ‘매장 출입구’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백화점 집단감염 계기 역학조사 목적으로 출입명부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 고양시의 안심콜 운영사례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출입명부 작성을 시범 적용한 결과 일부 시간대에 고객 대기 현상이 발생하나 전반적으로 큰 문제 없이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1·2단계에는 현행대로 방역예방 활동과 개별점포 중심으로 출입관리를 시행하되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을 의무화하여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도입시행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모니터링과 지도‧안내 등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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