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출처=정책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출처=정책브리핑)

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2021년 7월 19일 굴착기 및 휠로더 시장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승인하였다.  

현대제뉴인은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의 약 34.4%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2021년 4월 2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였다.

현대제뉴인의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이하 ‘HCE’)는 건설기계 및 지게차 제조·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현대코어모션 및 상주현대액압기기유한공사(이하 ‘중국유압법인’)는 건설기계 부품 제조·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제조·판매업, 건설기계 및 지게차 엔진 제조·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현대제뉴인은 그룹 내 건설기계사업 부문을 통합관리하는 중간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참고로 당사회사는 사업구조 재편의 일환으로 이 건 기업결합 외에도 HCE의 현대코어모션 유압사업부문 양수, 두산중공업의 두산밥캣 합병 등을 추진하였는바 해당 건들은 계열간 결합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없어 각각 ’21. 6. 18., ’21. 4. 9. 승인된바 있다.

이번 결합으로 수평결합이 발생하는 국내 굴착기, 휠로더 시장과 수직결합이 발생하는 국내 굴착기, 휠로더, 엔진식 지게차 시장 및 8개 부품 시장을 중심으로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21. 7. 19. 이 결합을 승인하였다.

국내 굴착기·휠로더 시장에서 당사회사 합산점유율이 51.2%(굴착기), 66.0%(휠로더)에 이르고 2위 사업자(볼보)와의 격차가 커지는 등 공정거래법 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제한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내 굴착기, 휠로더 시장은 장기간 수요는 정체된데 반해 공급은 많은 초과공급 시장으로 점유율만을 기반으로 가격을 인상하기 쉽지 않다. 국내 수요 대비 국내 생산업체의 공급능력은 굴착기의 경우 최대 4배 이상, 휠로더의 경우 최대 18배 이상에 이른다.

설령, 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브랜드 간 동질성이 높은 점, 경쟁사의 대응능력이 충분한 점, 해외 브랜드 수입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쟁사 제품으로 구매 전환이 용이하다.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이 건 기업결합 후 가격인상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비중이 비교적 높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도 상당하다는 점은 향후 국내시장에서 경쟁제한 완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굴착기, 휠로더, 엔진식 지게차 시장 및 8개 부품 시장 간 발생하는 수직결합은 봉쇄효과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였다.

HCE는 계열사인 현대코어모션 및 중국유압법인으로부터 굴착기 및 휠로더 부품을 공급받는 점,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착기 및 휠로더 엔진을 자체 공급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사들의 해당제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

당사회사에 굴착기 및 휠로더 엔진, 부품을 공급하는 경쟁사의 기업규모, 사업능력, 기술력, 수출비중 등을 고려할 때 국내외 대체판매선이 충분히 확보되는 등 해당 제품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

이번 결합 건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당사회사가 국내외 건설기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M&A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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