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출처=정책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출처=정책브리핑)

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개정안이 2021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기술자료 요건은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완화하였다.

비밀유지계약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가 신설되었다.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은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자료도 제출을 명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이 시행되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손해배상소송 진행시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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