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기준이 강화되고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수수료가 인상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2020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주요 소방정책 중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건물이 복잡해지고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기준이 현행 평균 60점 이상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상향된다.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수수료도 인상된다. 2020년 1월 1월부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1차 시험은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인상된다.

2차 시험은 1만 3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는 그동안 시험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비해 응시수수료 수입이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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