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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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하여 기업의 노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전문 직업인으로 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자 또는 노동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그 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를 마친 자가 공인노무사로서 자격을 취득한다.

공인노무사의 역할은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맡으며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과 노무관리에 대한 상담과 지도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한 노무관리 진단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공인노무사 국가자격 시험은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 되었다.

공인노무사 국가자격 시험은 제1차에서 3차까지 있으며 제1차 시험은 노동법, 노동법(2), 민법, 사회보험법, 영어(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 경제학원론 또는 경영학 개론 중 1과목으로 총 6과목 객관식 형태로 실시 되며 제2차 시험은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경영조직론 또는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으로 총 4과목 논문형으로 실시된다. 그리고 제2차 시험은 공인노무사법 제4조 제3항의 평정사항을 평가하는 면접 형태로 최종 합격자를 선별한다.

제1차 시험인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은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이며 영어성적 인정 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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