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일용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근로일수(월 8일 이상), 시간(월 60시간 이상) 외에도 ‘소득 기준’을 추가하여 근로일수‧시간이 미달되지만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축소하였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자동 계좌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납부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확대하였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 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체납자료 ‘제공 제외사유’와 ‘제공절차’를 규정하였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만 수집‧이용 가능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면허번호도 추가하여 민원인 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사망한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손자녀‧조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여, 일관된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한 자료 발급·제출 시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였다.

수산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의 범위에서 ‘양식업’이 분리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였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완화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납자료 제공절차 마련, 수급권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확보 등으로 가입자 및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