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회복 견인을 위해 2021년 한시사업으로 실시
신규채용 청년에 최대 900만원(월 75만원×12개월) 지원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가 열려 참가자들이 취업관련 다양한 정보를 설명회 및 상담을 통해 찾고 있다 2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가 열려 참가자들이 취업관련 다양한 정보를 설명회 및 상담을 통해 찾고 있다. 

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6월 14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 공고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2021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 누가 지원대상인가요?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신규채용을 주저하는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다. 5월 31일 자로 신규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 어떻게 해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먼저 기업은 ’20.12.1.~’21.12.31. 동안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되며, 기업은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한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이 도과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최대 9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한다. 장려금은 고용유지, 근로자 수 증가 등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7월 둘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월 28일 9시부터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28일부터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 다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한 기업지원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나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수료한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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