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0년 1월 17일까지 4주간 진행하며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의 경우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업체가 도산·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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