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사 운항규정에서 정한 흡연금지가 준수 될 수 있도록 조종실 탑승점검 및 불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기내에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흡연금지 및 처벌근거를 마련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으로 주요내용은 승무원에 대해 기내 흡연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기내 흡연 시 자격정지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항공사의 기내 흡연금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보라 기자
lcnews9@l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