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사 운항규정에서 정한 흡연금지가 준수 될 수 있도록 조종실 탑승점검 및 불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기내에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흡연금지 및 처벌근거를 마련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으로 주요내용은 승무원에 대해 기내 흡연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기내 흡연 시 자격정지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항공사의 기내 흡연금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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