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법 개정 내용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유턴법 개정 내용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12월 10일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금번 유턴법 개정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유턴 대상업종에 지식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업을 추가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 허용 등 입지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유턴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정될 수 있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대상을 기존 제조업 외에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50%)등이 가능해진다.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서 유턴기업의 국내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유턴 선정 및 지원 창구가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해외진출기업이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 및 지원을 받기 위해선 기업이 직접 여러 기관을 접촉·방문해야 했으나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 서류 접수·처리기관 이송 등 민원사무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유턴법 개정을 계기로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 기업 등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개정 유턴법의 시행예정일인 2020년 3월 11일에 맞춰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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