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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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제이블컴퍼니(영업표지 범산목장)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 개설 시 입점점포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팝업스토어 매장이라는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은폐한 행위와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제이블컴퍼니는 유제품 및 아이스크림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법 위반행위를 했다. 2017년 7월경 홈플러스(주)와 강서점의 1층의 팝업스토어 매장을 3개월 단기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희망자에게는 단기 임차매장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향후 정식매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으로 입점할 매장이 단기로 계약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년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등을 포함해총 8150만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했다. 이는 가맹창업 후 영업기간이 사실상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토록 한 것이다.

㈜제이블컴퍼니는 2017년 8월 2일 예치가맹금 215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금을 받고 난 후 가맹사업 개시나 영업지원 등을 하지 않을 경우 가맹창업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후 또는 계약체결 2개월 경과 후 예치기관 장에게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해 수령하면 된다.

㈜제이블컴퍼니는 2017년 7월 28일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2일 전에 제공함으로써 14일 전 제공의무를 위반했다. 이는 계약체결 전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정보(매출액, 영업지원 등)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가맹점 모집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 및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은폐 축소한 정보를 제공해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부당 거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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