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동·세금 등 교육도…30일까지 학생안전 특별기간 운영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마치는 학생들에게 운전면허와 컴퓨터 자격증 취득, 금융·노동·세금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능을 치르는 14일부터 30일까지 이와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과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이 진학과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사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강릉펜션사고 이후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학교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고3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안전보호 대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들에게 운전면허와 컴퓨터 자격증 취득, 금융·노동·세금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먼저 학생이 희망하면 운전면허시험장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올 해 9개 시험장(총 27개)에서 우선 적용한 후 내년도에 확대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협조를 얻어 14일부터 학교와 학생이 희망하는 일정에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상설시험(필기)을 치룰 수 있다. 아울러 예비사회인에게 꼭 필요한 금융교육(신용관리, 증권 등)과 노동교육(근로계약서, 갑질·성희롱 예방 등), 세금교육도 받을 수 있다.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주관하는 다양한 체육 활동과 공공기관의 자기개발 프로그램도 확대 제공하는데, 수능 이후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에서 교내스포츠리그, 사제동행경기, 스키, 스케이트, 마을리그, 스포츠스타 특강 등 약 410개의 체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에서 학교에 제공하는 76개 이상의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한다.

한편 맞춤형 프로그램의 내용과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 누리집 및 블로그, 창의인성교육넷 ‘크레존’, ‘에듀넷 티클리어’ 등의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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