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020년도부터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실무형 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 (이하 ‘개선위원회’)를 운영했고 개선위원회는 논의 끝에 실무형 문제 폐지를 권고했다.

개선위원회는 실무형 문제 도입 경과와 필요성, 수험생‧변리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올해 출제된 실무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폐지 권고 사유로 변리사의 실무능력은 자격 취득 전 실무수습을 통해 배양할 수 있다는 점, 일반 수험생에게 실무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또한 개선위원회는 실무형 문제를 폐지하더라도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라는 정책목표는 유지되야 함에 공감하고 내년 이후 변리사 실무수습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허청은 개선위원회 논의 결과를 11월 4일 개최된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해 실무형 문제 폐지를 결정했다.

내년도에 실무형 문제가 폐지됨에 따라 변리사 2차 시험의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의 시험 시간도 기존 2시간 20분에서 2시간으로 축소하도록 의결했다.

실무형 문제 폐지 등 내년도 시험에서 달라지는 사항은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은 11월 29일 국가자격시험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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