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교원을 위한 법률지원, 심리상담, 치료지원 의무화

강원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강원교육청)
강원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강원교육청)

지난달 17일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시행되면서 교권보호를 위한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의 정책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한 경우 최대 5일간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등 피해교원을 위한 법률지원, 상담활동, 치료지원이 의무화 된다.

또한 공·사립을 막론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장은 관련 사안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하며 교육감은 가해 행위가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이에 앞서 강원교육청은 지난해 5월, 교원치유센터 ‘모두 힐’을 도교육청 별관 1층에 마련해 피해교원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소 이후 298명 상담(심층상담 지원 109명, 개인상담 165명, 집단상담 24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호사를 채용해 학교폭력 혹은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교원에게 법률상담이 필요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138건의 법률지원이 이뤄졌다.

한편 강원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 ‘모두-힐’ 운영 외에도 교원상담 지원, 힐링연수, 온라인 심리클리닉, 교권보호원격연수, 교권보호법률지원단 운영, 교권보호 책임관 연수, 교원배상 책임 보험 가입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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