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월 3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판결
불법파견 범죄자 최정우 회장 처벌, 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투쟁 돌입

불법파견 범죄자 최정우 회장 처벌, 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투쟁 돌입 (사진 = 금속노조)
불법파견 범죄자 최정우 회장 처벌, 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투쟁 돌입 (사진 = 금속노조)

라이센스뉴스 = 김지훈 기자 |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불법파견 범죄자 최정우회장 처벌!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 쟁취'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2월 3일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헌종)는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44명이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이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포스코에 원고들을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판결을 받은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포스코 하청업체인 성광기업과 포에이스 소속으로 광양제철소의 압연공정과 관련한 각종 작업의 일부인 크레인을 이용한 코일 및 롤 운반, 작업라인의 생산기계 조작 및 운전, 정비지원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해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포스코 불법파견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8월 17일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홍동기)는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 파견을 인정했다.

당시 판결을 받은 조합원들도 포스코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코일 운반, 롤 운반, 스크랩 처리, 정비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다. 철강업계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19년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파견근로관계에 해당하므로 현대제철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광주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대자동차·한국지엠·쌍용자동차를 비롯한 완성차업계에 이어 철강업계로 불법파견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파견은 불법으로, 포스코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고등법원은 2월 3일 판결문에서 "광양제철소는 일관제철법에 따른 제철공장으로, 연계된 일련의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공장업무, 제품업무)는 그와 같은 연속공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포스코와 하청업체의 계약에서 대금의 결정방식, 작업사양서, 작업표준서, 전산관리시스템, KPI 평가지표, 손해배상청구,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 교육과 훈련, 협력업체 보유설비 및 자격취득현황 등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불법파견"이라는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했다.

그동안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은 사용자들이 파견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의 규모를 키우고 마치 협력업체가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면 근로자 파견이라는 점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금속노조는 "포스코는 계속되는 법원 판결에 따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해야한다. 포스코는 대법원 상고 등 불필요한 법적 대응으로 사회적 갈등을 가중시키며 불법을 지속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포스코는 불법파견 피해당사자에게 사죄하고 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2018년 이후 중대재해로 18명의 원하청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특히 작년 11월 24일 광양제철소 폭발사고로 원하청 노동자 3명이 사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다."면서, "또한 이 과정에서 광양경찰서 수사과장과 포스코 대외협력팀 부장의 음주 비리청탁 문제가 올해 2월 4일 언론에 폭로되기 까지 했다."고 말했다.

게속해서 "최정우 회장은 기업시민을 강조하고 있지만, 포스코의 납품비리와 하청갑질 문제는 끊이지 않으며 중대재해 사고에 음주 접대를 하는 불법과 도덕적 타락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제 최정우 회장은 중대재해, 비리청탁 문제와 함께 불법파견까지 포스코를 위험기업, 비리기업으로 만든 최정우 회장을 단죄하자"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2011년 포스코를 상대로 1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해 현재까지 6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최정우 회장이 연임을 밝힌 가운데 3월 12일 포스코 53차 정기주주총회 개최시 최정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며, 불법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사회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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