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예정...해외 사례 참조해 보장 넓힐 필요

(이미지 =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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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뉴스 = 전규식 기자 | 보험사가 고령층도 가입할 수 있는 장기간병보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5일 발간한 ‘고령화리뷰 39호’를 통해 영국, 미국,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해 우리나라 고령층에 맞는 장기간병보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에게도 보험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부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요청됐다. 장기간병비용에 대한 보험금의 세제 혜택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인지 및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의 보험금 청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 서비스 사업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사가 요양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장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늘면서 민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오는 2025년에는 국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이 20.3%에 다다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외의 간병 연계 연금보험의 사례가 참조된다.

영국은 장기간병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종신연금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가입자의 나이, 건강 상태, 사망률, 장기간병서비스 추청 비용에 따라 일시납 보험료가 달라진다. 거치식으로 가입하면 보험금 개시를 연기할 수 있다.

미국은 거치형 장기간병특약을 연금상품에 포함하는 장기요양연금 상품을 판매 중이다. 가입자가 급여를 받지 않으면 적립금을 환급해준다. 정부는 해당 상품에 세제 혜택을 준다.

독일의 간병연금보험은 현금 또는 현물 형태로 간병 서비스와 비용 보장을 제공한다. 서비스 상세별로 보장 금액이 결정돼 있어서 가입자가 장기간병급여에 대한 내용을 쉽게 확인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영국의 장기간병수급자 대상 ‘종신연금’ 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장기간병연금전환 특약이 있는 종신연금상품은 있다. 다만, 미국처럼 가입자 사망 시 적립금을 환급 또는 상속해주지는 않는다.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일의 사례는 국내에 매우 드물다. 보험 급여 내용에 대한 상세가 부족해 가입자가 장기 요양 시 필요한 비용을 가능하기도 어렵다.

장 연구위원은 “국내 고령화 진전 속도에 맞춰서 보험의 보장 형태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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