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동탄물류센터 50대 근로자 사망..노조·시민단체 “살인적 노동강도” 주장
쿠팡 측 “고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최대 29시간..물류센터 미난방 등도 사실과 달라”

(사진=쿠팡)
(사진=쿠팡)

라이센스뉴스 = 정재혁 기자 | 지난 11일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5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이 쿠팡을 비판하자, 쿠팡 측이 “악의적 주장을 중단하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전 공공운수노조와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대책위)가 주최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노조와 대책위는 지난 11일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집품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쉬는 시간 없는 살인적 노동강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고인은 일용직 근무자로 지난해 12월 30일 첫 근무 이후 총 6일 근무했다”며 “주당 근무시간은 최대 29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살인적 노동강도’라고 볼 정도로 근무시간이 과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쿠팡은 노조와 대책위 측이 “물류센터에 난방을 하지 않았다”며 근로조건이 나쁜 것처럼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쿠팡과 유사한 업무가 이뤄지는 전국의 모든 물류센터(풀필먼트센터)는 화물 차량의 출입과 상품의 입출고가 개방된 공간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특성 때문에 냉난방 설비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신 쿠팡은 식당, 휴게실, 화장실 등 작업과 관계없는 공간에는 난방시설을 설치해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쿠팡은 동절기 모든 직원에게 핫 팩을 제공하고,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공간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에게는 방한복 등을 추가로 지급한다.

쿠팡은 “고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족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고인의 죽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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