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응시원서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 (자료출처=소방청)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원서 구비서류 중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개선되는 등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6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령의 시행으로 지난 2018년 1월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과 같이 중·소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원서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 제33조에 의거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원서 구비서류 중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절차는 간소화된다.

현재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제출받아 자격의 적합 여부를 확인만 했지만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증 제출 없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절차가 간소화 된다.

화재 초기에 연소를 지연시켜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대상 및 권고 대상도 확대된다. 또한 연면적 400㎡ 미만인 경우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6층 이상 건축물은 앞으로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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