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옥 칼럼니스트
김경옥 칼럼니스트

라이센스뉴스 = 김경옥 칼럼니스트 | “거기는 너무 동종이라서, 좀 그래요.” “지금 하는 것이랑 너무 똑 같은 업무라서, 이직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들은 헤드헌팅을 진행하면서 지원자들을 통해 종종 듣게 되는 질문들이다.

그리고 동시에 채용을 의뢰하는 회사들에서는 이런 문장들도 많이 듣게 된다.

“00 업무를 해 보신 분들로 추천 주세요.”  “00업종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면접 봅니다.” 

위 문장들을 살펴보면 지원자들이 걱정하는 부문과 채용을 원하는 부분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지원자들은 너무 같은 업무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반대로 회사에서는 그렇게 같은 업무를 해봤던 사람을 뽑고 싶어 한다. “00은 안 해봤지만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어요.” 라는 사람은 뽑지 않는다.

우리 회사에 와서 바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꼭 그 일을 해본 사람을 선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직장인들이 자신이 해봤던 일 외에 다른 일로 이직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이 일이 싫지만, 결국은 그 일을 하든가, 조금 변형된 비슷한 일을 하게 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때 동종업계를 배제하면 사실 이직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있는 직장에서 평생 직장을 꿈꾸면서 정년을 바라보며 근무하든지 아니면 창업을 하든지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종종 뉴스에서는 기술유출, 영업비밀 분쟁 등으로 각종 기사들이 나돈다.

이래저래 동종업계 이직은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최근에도 어떤 기술직 임원 분께서 중국기업으로 이직을 하시고자 하나 기술유출 등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소송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하여 조언을 요청하신 바 있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얻게 되는 각종 지식들이 회사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직장인의 인격적인 자산인지에 대해서는 각종 논란이 많고, 특히나 해당기업 고위직 기술 임원의 해외 취업은 국가에서 집중 관리하는 부문 중의 하나이다. 

원칙적으로 (동종업계) 이직을 금지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재직회사에서 체결된 동종업계취업 금지 약정을 무효로 보고 있는데, 이때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첫째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상의 비밀유무, 둘째,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셋째 동종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넷째 대가의 제공여부, 다섯째 퇴직하게 된 경위 등이다.

따라서 동종업계이직금지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란, 해당 근로자의 기술 및 정보가 업계에 알려지지 않은 희귀하거나, 취득하기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이어야 하고, 해당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가 회사의 영업 비밀 등에 접근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위여야 한다. 그리고 이직이 금지되는 기간 동안의 생활비, 보수 등이 제공되는 경우여야 할 것이다.

동종업계 이직과 관련된 기술유출, 영업비밀 분쟁에 대항 법원의 입장은 다음 판결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만약 합당한 대가나 사유 없이 회사가 개인의 이직을 방해하는 경우 이는 개인의 자유를 상당부분 침해하는 것으로 회사를 상대로 역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찾아내고 만들어 가는 것이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다. 커리어도 마찬가지이다. 회사에서 커리어를 지켜주고 만들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내 커리어를 관리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이직하고 새로 시작하는 불확실성에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준비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경우는 너무도 많다. 내가 아닌 그 누구도 (아무리 사랑하는 우리 회사라도) 나만큼 나에 대해서(내 커리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다. 아니 내게 관심 있는 사람은 나 이외에는 없다.


김경옥 칼럼니스트

現 커리어앤스카우트 헤드헌터·커리어코치
前 서울 주요 대학 경제학·무역학·경영학 강의
삼성SDS 재무경영팀 근무 (삼성그룹 대졸 공채 47기)
성균관대 공학사·경영학석사·무역학박사 수료
저서: 커리어독립플랜 (2020.09.10, No.1 헤드헌터의 커리어로드맵, 취업, 이직, 독립까지)


◆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