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 화장의 색소

조소영 원장
조소영 원장

라이센스뉴스 = 조소영 칼럼니스트 | 요원하기만 했던 반영구합법화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분명 환영할 일이지만 반영구화장합법화를 맞이하는 개개인은 물론 눈썹반영구학원, 남자눈썹문신학원, 반영구재료, 눈썹문신학원, 눈썹반영구학원, 아이라인문신학원 등의 전문 아카데미들 및 헤어, 메이크업, 네일, 피부, 왁싱, 속눈썹연장, 브라질리언왁싱에서 활동하는 전문기술인들, 그리고, 미용사자격증, 메이크업아티스트, 메이크업국가자격증, 네일아트자격증, 피부관리사자격증 등을 준비하는 예비 뷰티인들까지도 반영구 합법화의 진행 과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에 맞는 준비가 되어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필자는 모든 미용인들이 반영구합법화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 합법화를 이루기 위한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K반영구화장업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K반영구화장업계의 원대한 성장을 함께 이뤄내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시장 및 규모,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부작용 및 문제점, 비의료인 반영구화장 시술처벌 관련법규, 비의료인의 반영구합법화 시도사례, 해외 및 국내 비의료인 반영구화장의 법제화 및 현황,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합법화 방향을 칼럼에 소개했다.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반영구화장 기술에 대한 표준적이고, 세부적인 방향제시를 하여 대한민국 22만 반영구화장 전문가들 모두가 원천적인 기술을 이해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반영구 화장에 사용되는 색소들은 보통 색소 가루와 물 또는 알코올, 글리세린과 섞은 후 열과 압력으로 살균 처리된다. 고열과 고압은 색소의 농도와 점성, 그리고 결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색소 분자의 구조를 변질시키지 않고 살균하는 데에는 감마방사선 살균이 가장 효과적이다. 제품구입 시 살균법이 명시되어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량으로 구입해 일회용 용기에 덜어 사용하는 경우 취급 시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반영구 화장에 사용되는 색소의 종류 중 유기물 색소로는 헤나(Hena)가 가장 보편적이며, 무기물 색소로는 옥시든(Oxiden), 실리카(Silicate), 크롬(Chromate) 등이 있다.

색상의 주된 성분은 아이언 옥시든으로써 각각의 고유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 주요 성분이다. 현재까지 사용되는 색상의 종류는 60∼80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색소 성분인 아이언 옥시든, 알코올, 글리세린 등의 비율이 색소의 점성을 결정짓는다.

이러한 성분의 이상적인 비율은 진피층에 주입시 기기로부터 색소가 튀는 것을 최소화시키므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색소 중 일부는 쉽게 증발하는 물이나 알코올의 농도가 큰 색소들이 있다. 이런 경우 착색이 엷어지거나 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술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색소 분자의 크기는 피부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하거나 흡수되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이론적으로는 약 6마이크론(microns) 정도면 진피층에서 이동하지 않고 정체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분자의 크기이다.

이상적인 색소는 오랜 저장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색소는 시술 시 색을 보존하는 역할을 증대시킨다. 혼합색상(Premixed colors)의 경우 여러 사람의 피부색에 맞도록 색소를 미리 섞어 판매하는 제품으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문신과 반영구 화장에 사용되는 잉크와 그 속에 첨가되는 물질들은 화장품과 색소로 분류되어 미국 식약청(FDA)이나 호주의 미용전문가 협의회(APAA) 등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검증기관에 등록되어 규제되고 있다.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에 사용되는 잉크의 사용을 규제하지는 않지만 사용되는 잉크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만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반영구 화장과 관련한 산업은 각 지역의 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하나의 예술행위로 공식 인정받아 정상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육성하고는 있으나, 반영구 화장의 시술을 의료행위로 해석하여 현행법상 미용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시술은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음성적 시술이 성행할 수밖에 없고, 시술과정에 있어 위생과 시술환경에 관한 규제도 할 수 없어 오히려 감염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반영구 화장의 색소와 희석액이 하루가 다르게 다양화되고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실정에 색소의 유통을 규제할 수 없으니,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라 하더라도 이것이 인체에 주입되는 용도로 허가되는 것이 아님에도 반영구 화장용 색소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 

색소는 반영구 화장에서 반드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필수적 요소로써, 무자극, 무독성, 감광성이지 않은 것, 안정적이며 조직 내에서 불활성 상태여야 하며, 멸균상태와 강도, 유효기간이 검증되어야 한다. 활석으로 인한 합병증 보고에 따라 색소조성성분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반영구 화장의 시술자는 단순히 기술을 펼치는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인체를 다루는 작업이라는 데에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위생과 환경관리, 색소의 선택 및 시술기기 및 기구의 소독과 멸균의 중요성에 대해 항상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조소영 칼럼니스트

반영구 특수메이크업 특허권리자
자가눈썹결복원술, 조앤 3 4 5 기법 특허권리자
現 조앤 특수메이크업 아카데미 대표원장
반영구합법화 비상대책위원
前 국민대학교 글로벌 반영구 최고경영자과정 지도교수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외래교수
한국인 최초 중국 모과평 이미지형상 예술학교 반영구화장 특강 교수
(항주 모과평 본교·북경 모과평·상해 모과평)
대한민국 공중파TV 3사 (KBS·SBS·MBC) 반영구전문가 자격 최초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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