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제21회 국무회의 결과 보도자료
(자료출처=제21회 국무회의 결과 보도자료)

 

앞으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에 보육 관련 경력을 쌓은 특수학교 정교사도 추가된다. 정부는 29일 대통령 주재로 2019년도 제2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은 법률개정에 따라 세부위임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보육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에 보육 관련 경력을 쌓은 특수학교 정교사도 추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증 종류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원장, 일반 어린이집 원장, 가정 어린이집 원장,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등 총 4가지로 분류한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원장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만을 12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다.

일반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정원이 300명 이하인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원장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상시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은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다.

자격증 종류별 자격기준은 2014년 3월 1일 이후 어린이집원장 자격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갖춰야 한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은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 장애 영유아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다.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이 있는 사람,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 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자격이 된다.

가정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자격이 된다.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은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에 대해 입주민 과반수가 부동의하는 경우 등은 설치의 예외로 규정하고 지자체와 사업주체가 협의할 사항인 비용부담, 정원 등에 대한  규정을 넣었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취소사유에 3개월 이상 서비스 미제공, 안전, 위생 등의 요건 미충족 등을 추가한다.

양육수당 지원시 불필요한 보호자의 경제적 요건 관련 규정(자료요구 등) 삭제 및 지원 기간(최대 86개월) 등을 명시한다. 어린이집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의 신고 요건·절차 및 지급금액 등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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