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2019 봄호 규제동향지
한국행정연구원 2019 봄호 규제동향지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개최까지 4000만 명의 방일 외국인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가운데 국가자격 미보유자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통역안내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한 2019년 봄호 PP38 규제동향지에 따르면 그동안 일본에서 통역안내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자격을 취득해야 했지만 지난해 1월 4일에 개정 통역안내사법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연수를 받은 뒤 시험에 합격하면 ‘지역 통역안내사’로서 보수를 받고 안내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규제 완화의 배경에는 국가자격을 소지한 전체 통역안내사 2만 4300명 가운데 4분의 3이 집중돼 있는 대도시와는 달리 안내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지방도시의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현재 지역 통역안내사가 국가자격 보유자의 10분의 1 수준인 2430명에 이른 가운데 교토시는 지역 통역안내사를 양성하는 독자적인 제도를 창설했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수강생을 선정한 뒤 전통 산업이나 문화재 등에 관한 대학교수 등의 연수를 개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20∼60대의 남녀 153명이 통역안내사가 됐고 이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규제 완화의 빈틈을 노린 무자격 가이드 등이 출현하는 등 통역안내사의 양적 확장이 질적 성장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일본통역안내사연맹에 따르면 규제 완화 이후 부당 수수료 취득이나 무허가 차량 가이드 등 악질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경찰 등이 공조하는 적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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