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기준 개정 공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 2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한 모습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 2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한 모습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수소충전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자격이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에게도 허용된다. 이를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 운영비가 절감되는 효과와 함께 안전관리 인력이 늘어나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일 수소자동차 충전 안전규제를 개선하고 충전인프라의 구축·확대를 선도하기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개정은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로 충전소 운영기준 개선, 설치기준 개선,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충전소 운영 기준은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시간 당 처리능력 480세제곱미터 이하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을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양성교육 이수자에게도 자격을 허용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류창환 사무관은 라이센스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소충전소의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의무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자격은 오직 가스기능사 만이 할 수 있어 선택지가 좁았다”며 “하지만 앞으로 양성교육이수자도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옵션을 넓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자동차 충전 안전규제를 개선하고 충전인프라의 구축·확대를 선도하기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자료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자동차 충전 안전규제를 개선하고 충전인프라의 구축·확대를 선도하기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자료출처=산업통상자원부)

 

기존에는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와 충전은 가스기능사 국가기술자격자만 책임자가 될 수 있어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것. 이를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는 물론 충전소 운영비용 절감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소충전소와 철도 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 설치해야 하고 충전소와 화기 간 이격거리 유지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해외기준과 같이 제외했다. 일본의 경우 추출기를 포함한 가스설비 내부의 화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정기점검은 2년에 1회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자동차를 제외했다. 이는 불특정다수의 수소자동차가 비정기적으로 수소충전소를 방문하며 정기점검 실시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과 수소자동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한 규제 현실화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운영 여건 개선에도 효과를 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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