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출처=Pixabay 무료사진제공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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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부터 112신고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혼인율은 2012년 이후 7년 연속 감소세이지만 이혼 건수는 지난해 10만 8700건으로 작년보다 2.5% 증가했다. 가정의 평화를 해치는 요인에는 가정폭력, 이혼, 불화 등 다양하며 가족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가정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어 이를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건강가정사 역할이 필요 해졌다.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이다. 건강가정사는 가정 방문 및 실태 파악과 가정문제를 상담을 통해 예방하거나 개선하며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건강가정사 국가전문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진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과거에는 재학 중 사이버이수(학점은행제)는 인정이 안 되었으나 지침 개정으로 인하여 학점인정이 된다.

현재는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또는 인증서) 등은 발급되고 있지 않으나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 취업처 등)에 제출하면 된다.

건강가정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하게 되며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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