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5일 일학습병행 우수기업인 ㈜씨엔이지에스를 방문해 회사 대표, 기업현장교사, 학습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사진출처=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5일 일학습병행 우수기업인 ㈜씨엔이지에스를 방문해 회사 대표, 기업현장교사, 학습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사진출처=고용노동부)

라이센스뉴스 =포커스 |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산업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실무와 이론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일학습병행 제도의 참여자가 2014년 도입 후 8만 명을 넘었다.

일학습병행은 독일, 스위스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터 기반 학습(work based learning)을 한국 현실에 맞게 설계한 ‘현장기반 훈련’이다.

기업이 청년 등을 먼저 채용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현장훈련을 하고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보완하고 정부 또는 산업계가 평가해서 자격을 주는 새로운 교육 훈련 제도다.

 

연도별 현황 분석

 

연도별 학습기업 현황분석 (자료출처=고용노동부)
연도별 학습기업 현황분석 (자료출처=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은 2014년도 첫 도입 이후 매년 2000개에서 3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새로 참여해 2019년 3월까지 약 1만 4000 개의 기업이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 있다.

 

연도별 훈련생 현황분석 (자료출처=고용노동부)
연도별 훈련생 현황분석 (자료출처=고용노동부)

 

또한 매년 다수의 청년 등이 일학습병행 기업에 채용돼 훈련을 받고 있으며 2019년 3월까지 누적 8만여 명의 학습근로자가 훈련을 받았다.

 

산업·지역별 현황분석

 

일학습병행 산업별 현황분석 (자료출처=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산업별 현황분석 (자료출처=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훈련 적용이 쉬운 기계(30.3%), 전기·전자(13.8%), 정보통신(12.3%) 등 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참여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훈련 참여 직종은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지역의 산업별 분포에 따라 특정 직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 비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 경남, 충남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계 직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서울은 정보통신(38.6%), 대전은 전기·전자(19.5%), 전남은 재료(38.5%), 제주는 숙박·여행(25.9%)의 비중이 가장 컸다.

또한 대구는 섬유 의복(10.3%), 관광산업이 활성화 된 제주에서는 음식서비스(24.7%), 충북은 화학(15.2%), 대전에서는 정보통신 직종(16.4%)에서 각각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를 보이고 있다.

 

기업 규모별 현황분석

 

일학습병행 기업규모별 현황분석 (자료출처=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기업규모별 현황분석 (자료출처=고용노동부)

 

기계, 정보통신 분야 등 중소기업이 많은 직종의 참여가 높아 20인에서 49인 기업 비중(35.8%)이 가장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인력 양성 체계를 만들어 학습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숙련근로자 대비 훈련 전에 48.5%인 수준을 훈련 후 81.2%까지 높이고 기업 경쟁력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평가 합격 후 국가자격 부여될 법안통과 마련 계획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일학습병행 참여 유도를 위해 고등학교 단계부터 재학생, 재직자, 기업별, 정부별 지원을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현장 훈련 수요도 고려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박정환 주무관은 라이센스뉴스와의 통화에서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중소기업의 경우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나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면 현장훈련시간도 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훈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학습 근로기간이 끝난 학습근로자가 일정수준의 평가에 합격할 경우 국가자격을 주는 내용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법사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박정환 주무관은 라이센스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사업들이 시행되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 우려하는 차원에서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학습근로자에게 국가자격 부여는 물론 일학습병행 제도의 활성화에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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