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등 8개 부처와 5월 20일터 합동 단속 실시
한번 발각에 자격증 취소·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 박탈
5월 15일까지 계도기간…자격증 대여자 자진신고 가능
자격증 대여 행위 신고 시 포상금 건당 50만원 지급

라이센스뉴스 =포커스 | 자격증을 빌려준 사실이 한번만 발각되더라고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이 취소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 자격증 대여와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5월 15일까지 계도기간에 자진신고를 할 수 있다. 자격증 대여 행위를 목격했다면 신고를 통해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자진신고서 접수처 (자료출처=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자진신고서 접수처 (자료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는 5월 20일부터 7월 30까지 약 2달여 동안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그동안 정부는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를 꾸준히 단속해 왔으나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히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되고 있어 부처 합동 단속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로 인한 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정지, 취소 현황은 2014년에 296건에서 2015년은 95건, 2016년은 108건, 2017년은 93건, 2018년에는 65건이었다.  

통계와 같이 행정처분 현황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불법행위는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전준현 사무관은 라이센스뉴스와의 통화에서 “2016년 4월 28일부터 자격취소에 대한 법이 바뀌었다”며 “원스트라이크아웃처럼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져 불법행위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전에는 2번 걸려야 처벌을 받았지만 이제는 한번 발각으로 자격이 취소되고 시험도 볼 수 없다”면서 “지금 당장 눈에 띄게 불법행위가 줄지 않더라도 분명 해가 거듭할수록 불법행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특히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는 건설·전기·환경·해양·소방 등의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자격 없는 자가 난립해 근로 조건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건설분야의 경우는 건설업 면허나 수주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인력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다른 분야의 경우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인력을 고용할 수 있지만 건설분야는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취업 및 고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전준현 사무관의 설명이다.

때문에 불법 대여 행위자는 각종 산업 현장 및 건축 시설물에 부실 공사를 초래하고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14년 1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던 경주 마우나 리조트 참사 때도 불법 자격증 대여가 부실 시공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불법 자격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는 이유다.

현행 법상 자격증을 빌려준 사실이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이 취소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된다.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 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는다.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누가 나를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정부는 합동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15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있다.

한편 국가전문자격증도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의사, 약사, 법무사, 세무사, 보육교사 등 153개 국가전문자격증에 ‘대여를 알선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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