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최고의 글로벌 교육 허브를 자랑하는 송도 스마트시티 (사진출처= 뉴욕주립대)
동북아 최고의 글로벌 교육 허브를 자랑하는 송도 스마트시티 (사진출처= 뉴욕주립대)

라이센스뉴스 = 장지혜 기자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외국교육기관 역시 전문 인재들을 양성하기 더욱 쉬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5일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 외국교육기관(외국대학)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하거나 승인한 외국교육기관은 산업교육기관의 범위에 포함된다.

개정 법률 시행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은 산학협력단 설치 및 산업체 교육 등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향후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사업화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인천글로벌캠퍼스(IGC)에 소재한 5개 외국대학 뉴욕주립대(스토니브룩, 패션기술대학), 유타대, 조지메이슨대, 겐트대에서는 법률 시행에 맞춰 산학협력단 출범 준비와 외국대학의 특화 분야와 연관된 창업 교육과정 및 지역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과정 등을 마련 중이다.

먼저 산학협력단 설립과 관련해 뉴욕주립대와 조지메이슨대는 각각 올해 10월과 11월에, 겐트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산학협력단을 출범한다. 

또한 산업교육 시행으로 인해 유타대는 미국 본교에 있는 바이오 의료 분야 창업교육과정(Center for Medical Innovation)을 인천 글로벌캠퍼스에서 개설할 것으로 전망한다. CMI는 바이오메디컬에 특화된 스타트업 교육, 해외 진출 시 성공적 안착을 위한 컨설팅 제공, 미국 진출 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지원 등을 위한 센터이다.

겐트대는 인근 바이오 기업의 직원 재교육과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식품개발을 인천 소재 국내 대학과 협의 중이며 나머지 대학에서도 대학 특성과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한 산업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안성일 단장은 “외국대학은 연구 우수성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과 달리 산학협력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으나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외국대학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기술 및 본교 연결망을 활용하여 산학협력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외국대학은 코로나19로 해외에서 유학 중이던 학생들이 국내로의 귀국을 선택한 상황에서 유학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교육기관이다.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이들 대학에는 유학을 계획했던 학생과 학부모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인천글로벌캠퍼스는 학생 1만 명이 공부할 수 있는 공동 캠퍼스를 조성하고 있다. 인천글로벌캠퍼스는 방역이 튼튼한 국내에서 질 높은 교육 환경이 보장되는 해외 유수 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어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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