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도입 후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 5600명 훌쩍
취업률 28.4%로 더 높고 현장적응기간은 1.4개월 더 짧아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 적극추진… 취득비율 10% 달성 목표

라이센스뉴스 =포커스 | 현장실무 수업을 충실히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제를 통해 뽑힌 인재들이 산업현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자격증 남발로 국가기술자격이 부실화 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능력검증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으로 정성평가 및 객관성을 높인 결과 취업률은 28.4%로 더 높게 현장적응기간은 1.4개월로 더 짧게 나타났다.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앞으로는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비율이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정형 취득자 대비 과정평가형 취득자 성과 (자료출처=고용노동부)
검정형 취득자 대비 과정평가형 취득자 성과 취업률 28.4% 높게 나타남 (자료출처=고용노동부)

 

자격증남발 우려 해소…정성평가 및 객관성 높일 시스템 구축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2015년도에 도입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운영절차를 정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2014년 국무회의를 거쳐 2015년 11월 21일부터 제도가 시행됐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수업을 학교와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이수하고 내부평가와 산업현장 전문가의 외부평가를 거쳐 합격기준을 충족하면 자격증을 주는 제도다.
 
‘시험을 잘 보는 인재’ 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잘 하는 인재’를 배출해 궁극적으로는 일과 교육·훈련, 자격을 연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단순히 필기위주의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기존 검정형 자격과 달리 현장 실무 수업을 충실히 이수해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선진형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처음 도입 시기에는 자격증 남발로 국가기술자격이 부실화 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만 하면 자동적으로 자격이 부여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현행 검정형 보다 엄격하게 합격기준을 제시하고 지정 교육 훈련과정에서는 교육 훈련생에게 실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 개발 중심의 교육 훈련을 실시했다.

능력검증을 위한 내부평가를 실시하고 과정을 모두 이수한 이후 공단에서 시행하는 최종 외부평가에 응시해 합격할 경우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을 부여하는 등 정성평가 및 객관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현재까지 자격취득자 5600명 집계, 취업률 28.4%로 높고 현장적응력 1.4개월 더 짧아

 

자격취득자 채용기업 대상 분석 결과  (자료출처=고용노동부)
자격취득자 채용기업 대상 분석 결과 5년 경력자 대비 신입사원 역량(5년경력자=100%)의 경우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가 가장 높은 역량수준을 보임 (자료출처=고용노동부)

그 결과 취업률 등 노동시장 전반에서 현장중심의 교육 훈련을 받고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검정형 자격 취득자와 비교해 취업률도 높고 취업 후 현장 적응도 빨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경력자 대비 신입사원 역량평가에서 자격 미취득자는 48.2%, 검정형 취득자는 59.3%에 비해 과정형 취득자의 역량은 62.6%로 나타났다.

입사 후 현장적은기간은 자격 미취득자는 4.2개월, 검정형 취득자는 3.9개월인데 비해 과정형 취득자는 2.5개월로 평균에 비해 1.4개월 더 짧은 기간에 현장적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는 56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시행한 결과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가 총 56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은 매년 약 30개씩 추가돼 2019년 현재 기계설계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등 총 143개 종목이다.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 훈련기관 및 과정 또한 매년 증가해 2019년에 총 376개 기관의 총 906개 과정이 지정됐다.

교육 훈련과정은 직업계고, 대학 등 정규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 군, 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다. 특히 과정평가형 자격은 등급 간 응시자격 제한이 없어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교 수업만 듣고도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비율을 0.5%에서 10%로 늘린다!

 

검정형과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비교표 (자료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3월 27일 발표를 통해 2022년까지 검정형 자격 취득자에 견줘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를 10%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년 12월 발표한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던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 추진과제는 4가지로 요약된다.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훈련시간을 줄인다. 기능사 등급의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 훈련시간 기준이 현재 600시간 이상으로 산업기사 등급과 동일해 너무 길다는 지적이 있어 400시간 이상으로 조정한다. 다만 종목 특성에 따라 반드시 600시간 이상의 교육 훈련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기존 시간대로 운영될 수 있다.

현장 실무능력 중심으로 교육 훈련생을 평가한다. 기능사 등급의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을 위한 외부평가인 교육 훈련과정을 마친 교육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평가 항목 중에서 작업형 시험점수 반영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현재 1차 지필형과 2차 작업형의 비율은 4:6으로 산업기사, 기사와 동일한 수준을 1차와 2차의 비율을 3:7로 변경한다.

이는 기능사 등급 자체가 기사, 산업기사에 비해 현장실무 능력을 평가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교육 훈련생들이 외부평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외부평가 관련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최대한 공개할 예정이다.

 

2019년 기준 총 143개 종목 개설  (자료출처=고용노동부)
2019년 기준 총 143개 종목 개설 (자료출처=고용노동부)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분야를 늘린다.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선행에 필요한 일부는 검정형보다 과정평가형으로 먼저 시행해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과정평가형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과정평가형 자격 확대와 연결해 검정형 자격은 점차 줄여갈 계획이다. 특히 정규 교육기관 학생들이 과정평가형 자격을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특성화 고등학교, 폴리텍대학 등 학교에서 운영이 가능한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을 적극 발굴해 선정할 예정이다.

과정평가형 자격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높인다.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별로 알맞은 자격 운영 수탁기관을 선정해 자격시험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수탁기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시험 출제, 채점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으로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과정평가형 자격 전 종목 수탁 시행 중이다.

한편 검정형 자격의 경우는 종목별로 전문성을 가진 자격 운영 수탁기관이 총 8개 기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나눠 시험 문제 출제 및 채점 등이 비교적 전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라이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