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소영 원장
조소영 원장

다음의 내용은 반영구화장합법화 정책토론회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밝힌다.

해외에서는 현재 반영구화장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10개국에서 어떠한 조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영국에서는 반영구 시술은 허용된다. 정부위촉기관 위생·안전관련 교육과정 이수 후 문신사 자격을 부여한다. 정부공인 기관 교육이수 후 시험에 통과하면 문신 시술 자격을 취득한다.

미국은 위생교육과 혈액매개 감염(Bloodborne pathogens)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후 문신시술 면허를 발급한다. 지역 보건소에서 하루에 ‘혈액 매개 병원체’ 교육 이수 후 시험에 통과하면 문신 시술을 허용한다.

미국은 1997년 뉴욕시에서 처음으로 유효기간 2년 타투 면허를 발급했다. 23년도 전이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나라는 다른 부분은 선진국보다 훨씬 앞서나가고 빠른 성장을 보이는 반면 반영구화장 방면에서는 너무나 도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오사카 고등법원 2019년 5월 의사면허증 없이 문신시술을 한 혐의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다. 그리하여 2019년 11월 문신시술이 의학적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을 받아 문신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는 21시간 위생교육이수가 필수이고 미성년자 시술 시 부모동의가 있다면 면허제로 허용하고 있다.

호주 역시 프랑스처럼 위생교육 이수필수, 미성년자 시술 시 부모동의 의무화이며 2년마다 위생관리 강화하여 면허제로 허용하고 있다.

독일은 면허를 주지는 않지만 일반인의 시술행위를 인정해준다. 불법이 아닌 것이다.

네덜란드는 87년부터 문신규제를 시작했고 90년부터 피어싱 및 영구화장도 적용하여 일반인 시술을 면허제로 허용하고 있다.

중국과 핀란드는 문신시술가능 자격제도 운영을 하고 있다. 역시 합법적으로 시술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문신시술은 피부손상 유발, 감염 등 부작용으로 비의료인 시술은 위험하다고 KMA(대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고 있고 대한임상반영구화장협회와 대한공중보건의협회에서는 비의료인 반영구화장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 활동강화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문신시술행위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행위로 의사 등 의료인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1월 시행예정 문신용 염료관리를 위한 ‘위생용품관리법 시행령’입법예고, 문신용 염료 제품의 안전관리가능하고, 시술행위 여부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조중이다. 이에 반영구화장 중앙회는 정부 공적 지원을 통해 위생안전 및 관련교육을 이수 후 정부의 관리감독하에 시술 허용안을 제시하였다.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고 충분한 훈련과 교육을 이수한다면 문제 될 것이 전혀없다. 유독 우리나라만 반영구화장이 불법시술이 되어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한쪽이 양보할 것에 대해 양보하고, 다른 한쪽은 책임과 의무를 다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반영구화장 기술과 인프라는 세계최고의 경쟁력올 가지게 되어 세계 반영구화장 시장의 표준이 될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조소영 원장
대한민국 유일 반영구 특수메이크업 특허권리자 
자가눈썹결복원술, 조앤 3 4 5 기법 특허권리자
現 조앤 특수메이크업 아카데미 대표원장 
반영구합법화 비상대책위원
前 국민대학교 글로벌 반영구 최고경영자과정 지도교수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외래교수
한국인 최초 중국 모과평 이미지형상 예술학교 반영구화장 특강 교수
(항주 모과평 본교·북경 모과평·상해 모과평)
대한민국 공중파TV 3사 (KBS·SBS·MBC) 반영구전문가 자격 최초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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