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출처=Pixabay 무료사진제공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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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은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언급했듯이 인류 미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이며 혁신 성장을 위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6년 수선업 전체 매출액은 67조원이었으며 오는 2030년까지 1002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양식업 생산량은 전체 수산업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수산업과 양식업의 발달에 따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의 시행 이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에 부합하는 임상검사와 정밀진단 검사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 시설이 요구되고 수산방역과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와 민간 수산질병관리사를 대상으로 연중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 제13호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7조의 2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허를 받게 된다. 면허를 취득한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해 어업인들에게 양식수산물의 질병상담 및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 국립 수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 기관에서 수산생물질병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학계 연구원, 제약회사, 사료회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 6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37조의 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제주대, 군산대, 전남대, 선문대, 제주대에서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수산생명의학과 등)를 졸업하고 학사의 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수산질병 관리사 국가기술자격시험과목은 수산생물 기초의학, 수산생물 임상의학, 수산생물 질병 관련 법규 3과목이며 시험 장소는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치러진다.

2018년도 제15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는 전국 5개 대학 수산생명의학과 출신 응시자 131명 중 74명이 최종 합격해 합격률은 56.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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