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2019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양수 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2019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라이센스뉴스 =포커스 | 그동안은 소형선박조종면허를 취득하고 별도 승선 경험이 없어도 낚싯배를 운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의 일정 운항경력이 있어야 낚싯배 선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3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과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해양안전, 항만미세먼지 대응, 수산혁신 등이 포함된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양안전을 위해 낚싯배 선장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여객선 운항관리자를 106명에서 142명으로 확대,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영업구역 이탈 확인시스템 구축 등 여객선, 낚싯배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엄포를 놨다.

이번 해양안전 계획은 지난 2017년 12월 3일 발생한 영흥도 급유선과 낚시어선 충돌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2018년 4월 5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를 논의하며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구체적 내용을 피력했다.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반 어선에 관한 기준을 적용했으나 다중이용선박임을 고려해 앞으로는 여객선 수준의 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

이를 위해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통해 승선경력 등 선장이 되기 위한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요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원을 추가 승선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구명뗏목, 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장착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역별로 기초지자체가 정하고 있는 영업시간 및 영업구역과 관련해 야간 항행 및 사고 유발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낚싯배 운항에 대한 자격기준은 현재는 소형선박조종면허만 취득하면 운항 경력이나 승선 경험과는 상관없이 낚싯배를 운항할 수 있다. 운항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이다. 때문에 운항 경험 미숙으로 인한 해양운항 사고 등에 노출되는 문제를 야기시켜왔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승선 경험’을 자격요건으로 추가하는 등 선장자격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승선경험은 2018년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언급한 바와 같이 2년 이상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한편 운항기준과 안전장비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풍랑주의보 예비 특보시 출항 통제, 영업시간을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제한하고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는 매년 실시한다. 2년에서 3년 사이에 중간검사도 받아야 한다. 13인승 이상 선박은 구명목·선박자동식별장치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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