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조사결과(67.9%) 보다 12.3%p 상승, 세종·서울·울산 등 높아
조사결과 바탕으로 장애인 접근성 향상 위한 종합대책 마련 예정

 

2013년도 조사 시 설치율(67.9%)이 2008년 설치율(77.5%) 대비 9.6%p 하락한 것은 점자블록 등 조사범위 세분화에 따른 조사방법의 변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2013년도 조사 시 설치율(67.9%)이 2008년 설치율(77.5%) 대비 9.6%p 하락한 것은 점자블록 등 조사범위 세분화에 따른 조사방법의 변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설치 실태를 분석해 향후 편의시설 확충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됐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9개 시군구)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전국의 약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원 1700여 명이 투입되어 진행됐다.

201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 적정설치율은 74.8%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년도인 2013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12.3%p, 적정설치율은 14.6%p 높아진 것이며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98년보다 설치율은 약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와 같이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향상된 것은 1998년 ‘장애인등 편의법’ 제정 이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 및 인식 개선 등에 따른 것이다. 특히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적합성 확인제도’의 정착(2015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한 ‘BF인증 의무화(2015년)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BF(Barrier Free)인증이란 장애인 등의 접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는 먼저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조사 결과 미설치 또는 부적정 설치로 나타난 편의시설의 시설주에 대해 관련법에 의한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노후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부족 등 주요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항에 대해 관련부처와의 지속적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장애인 등의 실질적 접근성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장애인 접근성의 양적 질적 향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아직까지 장애인 등이 체감하는 접근성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만 단순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보도, 교통수단 및 웹접근성 등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토대로 ‘장애인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 장애인 접근성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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