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제정안의 주요내용 (자료출처=산업통상자원부)

라이센스뉴스 = 이현정 기자 | 친환경 미래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소에너지를 활용하는 수소전문기업의 육성과 수소전문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 수소법이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사용시설 안전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총 62개 조항으로 구성된 수소법은 수소전문기업의 자격요건 등 59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하고 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 43개 항목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월 21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전(前) 수소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법률에서 위임한 상기 102개의 위임항목에 대해 수소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공청회 참석자들은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과 안전규제 대상품목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지난 2월 수소법 공포후 곧바로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전담조직(TF)’을 구성해 5차례 회의를 거쳐 관련 연구용역(중앙대학교)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중앙대학교는 ‘40년 수소전문기업 1000개 육성’ 목표를 달성하고 연구개발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선정기준으로 매출액은 5개 등급·하한선 20억원 또는 연구개발은 4개 등급·하한선 5억원을 제시했다. 

또한 안전규제 대상품목으로는 고압가스법·전기사업법과의 관계를 고려해 수전해 설비, 연료전지(고정형·이동형) 및 수소 추출기를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개최된 공청회와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8월 실시 예정인 입법예고(안)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검토”하고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 하위법령을 합리적으로 제정해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수소경제가 지속적·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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