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7월 21일 심의·의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라이센스뉴스 = 이현정 기자 | 현행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중 영어과목은 청각장애가 있는 응시자를 위한 점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보완해 청각장애로 인해 영어과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듣기평가 점수를 제외한 별도의 영어시험 점수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1월 29일 공포된 개정 ‘공인노무사법’의 위임사항을 재정하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1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30일 시행될 예정인 ‘공인노무사법’은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를 정해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노무사가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신청,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 ‘공인노무사법’에서 공인노무사 등록·폐업 등의 업무를 종전 고용노동부 위탁업무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 자체업무로 이관함에 따라 등록증 발급기관을 한국공인노무사회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그 외에도 노무관리진단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결과 보고 등 세부절차 마련안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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