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하게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않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서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도 앞으로는 해당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합리화 하는 등 법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에 인증을 신청하고 인정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설된 대학이나 새로운 학과가 생겼을 경우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학교를 졸업하거나 학위를 받은 사람, 이제 입학을 한 사람까지 시험 응시가 어려웠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대학 등에 대한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들도 그 대학 등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도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법안을 고쳤다.

바뀌는 응시자격의 내용은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대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도 응시 자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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