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소영 원장
조소영 원장

다음의 내용은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밝힌다.

비의료인에 대한 반영구화장 시술관련 법규와 그에 따른 처벌은 생각보다 강하고 반영구화장의 비합법화로 인하여 반영구화장인들이 당면해있는 현실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의료법을 보면 제22조의 진료기록부 등 1항에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 서명 2항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보존하게 되어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5항에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5조 부정의료업자 처벌에 보면 ‘의료법’제 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를 한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과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공중위생영업 신고 및 폐업신고를 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이를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명시되어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저것을 오롯이 지키는 의료인들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다. 또 반영구화장은 의료목적보다는 아름다움을 위함이 더 큰 것이 분명한데 의료행위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다.

비합법화이기 때문에 기록을 할 수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할 수도 없다. 아무리 위생적이고 양심적인 행위를 하여도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음지로 몰아부침으로써 당당하게 세금을 내기도 힘들다. 원하지 않게 부가가치세법도 지킬 수 없는 사람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법령을 보면 비의료인의 신분으로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며 꼭 지켜야하는 법이다.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반영구화장은 의료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행위가 아닌 아름다움을 만드는 행위인데 그런 뷰티인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모순이다.

시술을 교육하는 것은 합법, 시술자체는 불법이라는 것과 병원에 반영구전문가들이 상주해 시술을 하는 것 모두 모순 아닌가?

의료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아름답고 자연스런 눈썹을 만들어 낼수는 없다. 반영구가 합법화되어서 그 안에서 지켜야 할 법규들을 새로 만들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존의 현실성 없는 법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범법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건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사회적, 법률적 문제임에 틀림없다.

조소영 원장
대한민국 유일 반영구 특수메이크업 특허권리자 
자가눈썹결복원술, 조앤 3 4 5 기법 특허권리자
現 조앤 특수메이크업 아카데미 대표원장 
중국 산둥성 청도 조앤 특수메이크업 아카데미 대표원장
前 국민대학교 글로벌 반영구 최고경영자과정 지도교수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외래교수
한국인 최초 중국 모과평 이미지형상 예술학교 반영구화장 특강 교수
(항주 모과평 본교·북경 모과평·상해 모과평)
대한민국 공중파TV 3사 (KBS·SBS·MBC) 반영구전문가 자격 최초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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