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뉴스는 여성취업 관련 자격증에 대한 알찬 정보와 실제 취업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여성일자리고민해결 女자격증칼럼’을 통해 자격증, 평생교육 등 여성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고 나아가 여성 일자리 문제와 경력단절 해소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본 섹션을 운영합니다.-편집자 주

 

이하영 칼럼니스트
이하영 칼럼니스트

직업상담사란 상담의 기본원리와 기법에 바탕을 두고 개인의 직업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직업상담 자격제도이다.

직업상담사는 청년과 재취업하려는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적성검사를 통해 구직자의 흥미 분야를 안내하는 업무를 한다.

직업상담사는 1999년에 처음 시작된 자격증이다. 시험에 합격하면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국립 직업안정기관과 시, 군, 구 소재 공공 직업안정기관, 그리고 민간직업소개소 등의 직업 상담원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주 직무에 따라 취업 전문 강사, 커리어 컨설턴트, 잡 매칭 컨설턴트 등으로 일을 하며, 최근 대학교, 특성화고에서 취업지원부 교사로 활동하기도 한다.

청년 취업난과 고령화,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과 맞물려 구직 수요가 증가하면서 직업 교육을 도와주고 일자리도 알선하는 직업상담사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는데, 실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상담전문가’는 매년 5%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덧붙여 직업상담사 자격증의 장점 중 한가지는 공무원 공개채용에 있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직업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는 경우 변호사 등의 전문자격증과 동일한 비율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취득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이 소요되는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자격증과 취득이 비교적 용이한 직업상담사 자격증에 동일한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점에 대해 작년 한 해 변호사 등에 의해 헌법 소원을 제기되는 등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직업상담사 시험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 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다. 1, 2급으로 시험이 나뉘어 있는데 2급은 특별한 응시자격제한이 없으며 직업상담 및 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관계법규의 1차 필기 시험과 직업상담실무 2차 실기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급은 직업상담사 2급을 취득 후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하거나, 2급 취득이 없다면 해당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응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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