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사진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사진출처=고용노동부)

라이센스뉴스 = 정수현 기자 | 한국기술교육대학이 훈련교사의 교육이력 관리 및 자격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훈련교사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훈련교사 자격발급 시 자격충족 여부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을 위해 한국기술교육대학의 검토의견을 들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지정요건을 위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직업훈련교사 자격 관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에 확정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훈련교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과대·거짓광고를 하는 등 일부 지정요건을 1년 내 3회 이상 위반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은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이 강화된다.

최근 일부 시설의 반복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처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제재기준 강화를 통해 이러한 행태를 예방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의 품질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한국기술교육대학이 훈련교사의 교육이력 관리 및 자격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훈련교사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국기술교육대학이 직업훈련교사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 업무를 수행함에도 그간 훈련교사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어 교육이력 및 자격 조회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 밖에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훈련교사 자격발급 시 자격충족 여부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을 위해 한국기술교육대학의 검토의견을 들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실무경력, 교육‧연구이력 등을 종합 검토해 훈련교사 자격을 발급하며 특히 실무경력에 대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별 정해진 실무경력 인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한국기술교육대학의 전문적인 검토 의견을 참고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정직업훈련시설 관리가 내실화되고 직업훈련교사 자격발급 및 교육이력 관리가 체계화되어 보다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jsh@l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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